7월 21일부터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 신용카드 거래 차단

▲ 한국외식업중앙회DB

오는 21일부터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서는 카드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앞서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해 2015년 7월 21일부터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존 MS 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로 보안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7월 20일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현재 IC단말기 전환률은 가맹점 기준 95.1%로 현재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정부는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7월 21일부터 카드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0일까지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하고, 단말기 교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교체한 경우는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할 계획이며,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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