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중앙회 성명서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투현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체의 회식 감소,

연평균 5% 이상의 임대료 및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외식업주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음식가격 인상, 종업원 감원, 업주 근로시간 연장,

폐업 결정 등 경영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최저임금의 동결과

작금의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4가지 제안을 주창한다.

 

1.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

2.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라!!!

3.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라!!!

4. 신용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라!!!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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