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20원, 10.9% 인상, 외식물가 상승 불가피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전년 대비 10.9%, 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1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대비 17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의결안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에서 501만명으로 추정된다.

인상한 발표 후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신용카드수수료 대폭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앞서 중앙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소상공인 경영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작년 11월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을 촉구 했으며, 올해 1월 농식품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그 후로도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해 국회, 고용노동부 등을 찾아 최저임금 정책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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