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계도기간 8월 31일 종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30.25평)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9종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에서는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사업을 운영하고있다.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는 음식점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 사고를 비롯해 음식물 배상책임 사고, 그 외 화재배상책임이나 재난배상책임과 같은 의무보험 가입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공제상품이다.

[문의전화 외식가족공제회 ☎ 02-6191-2907]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