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무 정보

[음식과 사람 2018-8 P.33 Tax Info]

 

▲ 이미지 = PIXABAY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매출이 일어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는지 알아두면 세금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수정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세금의 수정 신고와 납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올해 5월 말까지,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그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 ·납부했다면 납세자 스스로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과소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고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세금에 대한 수정 신고 내용에도 오류가 없다고 인정되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무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됩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 처리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확정 신고·납부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낼 세금보다 많은 경우나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 신고할 세액보다 많아서 환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법정신고 시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해 제출하면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계좌로 환급세액과 지연이자 성격의 국세환급 가산금(연 1.8%)의 합계액이 환급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매월 또는 격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상가 건물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과 과다 납부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청구서에 작성한 환급계좌로 환급세액과 국세환급 가산금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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