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무료 분쟁조정 통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해결 지원

# 송파구 가락동에서 8년 동안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한 B씨는 지난 4월 임대인과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고, 임대차만료일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으나, 임대인 A씨는 B씨가 A씨의 요구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시작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 강제조정을 권고했고 A씨와 B씨는 분쟁조정위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해 분쟁을 종결했다. 분쟁당사자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에 비해 서울시의 분쟁조정은 공정하고 신속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 한국외식업중앙회DB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재작년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

또한 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