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소상공인 첫 지원.. 세무부담 축소·세정지원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이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된다.
16일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토대인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569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과 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세무조사가 유예·면제되는 대상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 원 미만인 이들로, 519만 명에 달한다. 전체 개인 사업자 587만 명의 89%를 차지한다.
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 고용시 우대하며,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 대책은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초 공개된다. 국세청 지원 안까지 포함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