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기로했다.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 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 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신보보증금을 2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내식당 의무휴일 제도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해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음식점 업주(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는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원) 등 연간 약 650만원 이상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7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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