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식지출비용 소득공제, 김영란법 개정 등 건의

▲ 사진 = 청와대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회장단은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을 만나 외식자영업자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중앙회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중앙회의 요구 및 건의 사항이 다수 반영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확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사업주 의무 준수 시 처벌면제 등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외식업계 생존과 직결되는 지원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히며 6가지 정책사항을 추가로 건의했다.

우선 중앙회는 연말정산 시 외식지출비용 소득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외식지출비용은 2016년 말 기준 가구 당 400만 원 이상으로 전체 가계소득 지출의 13%를 차지했다. 이에 중앙회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의 외식비 확대 적용을 건의했다.

외식지출비용 소득공제가 신설 된다면, 최저임금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외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중앙회는 내다봤다.

둘째로 전국 104개소에서 2017년 기준 연간 117만 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중앙회는 일반음식점업 자영업자와 영세 근로자의 일자리를 무료로 연결하는 공익사업을 전개 중이나, 사업예산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있다.

세 번째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1년 간 전체 외식자영업소의 약 66.2%의 매출이 감소했으며, 업종 변경 및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 폐지, 음식점업 영업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외식가족공제회 설립 관련 관할 부처 협조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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