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지부(지부장 박현자)는 9월 12일(수) 15시 횡성군지부 회의실에서 원주세무서 최원동서장과 납세자보호실 직원들이 참석하여 영세납세지원제도, 납세자권익보호 및 2018년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하여 세정 간담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원봉 원주세무서장이 직접 외식업 사업자들의 주재료인 농.축.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납들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여 임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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