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핵심 내용과 과제

[음식과 사람 2018-10]

▲ 8월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 이하 사진 외식업중앙회DB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를 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지원대책의 핵심 내용과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editor. 김지은

 

60만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업권 보호,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약속과 실천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기폭제로 작용해왔다.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와 밴(VAN)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세금 인하 정책,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환산보증금 50% 이상 인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9%에서 5%로 인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최근의 정부 정책 변화 역시 정부와 정당을 향한 중앙회의 지속적 요구와 회원들의 단합된 목소리에 힘이 실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 지원의 확대를 비롯해 카드수수료와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 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대책 강조]

이날 당정 협의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3000억 원 증가한 약 7조 원 이상의 지원금과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협의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6조 원가량의 직접 지원 사업이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의 3조 원 수준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000억 원),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1조3000억 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도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대상별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특히 음식점 등에 대해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는 것 외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해온 임차환경에 대한 개선책도 거론됐다. 환산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을 제공하고 퇴거 시 보상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논의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최저수익 보장과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 1차 시정과 교육·지도 후 조치제도도 마련한다.

사업장 폐업과 정리에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자영업자가 폐업·정리로 말미암아 근로자로 전환할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전직장려수당도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비과밀업종으로의 창업을 유도하는 재창업교육은 대상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멘토링 교육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 1조 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2조 원 등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청년고용특별자금 2500억 원 등 5000억 원에 달하는 소진기금도 확대 적용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업계와의 간담회 지속 추진]

▲ 9월 11일 열린 외식업중앙회-이개호 농림부 장관 외식업 현장 소통 간담회

정부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서울 거주 연매출액 5억 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 시 연간 약 651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를 10%가량 대체할 경우 연간 82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5%포인트 상향 조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으로 연간 185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150만 원의 혜택을,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75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3000만 원의 특별대출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39만 원, 긴급융자자금 7000만 원 대출 시 연간 48만 원의 이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종업원 3명을 고용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연간 7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중앙회가 요구해온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정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100회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난 8월 9일 열린 홍종학 중기부 장관 외식업 소상공인 간담회


[중앙회, 정부의 조속한 이행 위해 역량 집중]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엔 그간 중앙회가 요구하고 건의해온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고무적이다. 특히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 완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영세 중소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인상,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 시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준수했다면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 등은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 협의 내용이 약속대로 시행된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5%포인트 확대된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국의 6만2000여 자영업자가 총 640억 원, 1인 평균 10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라면 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2020년까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되며, 1.3%의 우대공제율 기간도 현행 2018년에서 2020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 또한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카드승인일 다음 날)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돼 영세 중소가맹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이 현행 연매출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결제대행사(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3%에서 1.8~2.3%로 차등 적용된다.

청소년의 강박이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부당한 사례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식당 의무 휴무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상가 임대와 관련된 불이익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우선입주를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입주가 곤란하다면 적정 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상가권리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와 임차인 보증보험제도 도입에도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정부 정책 여전히 미흡, 추가 개선책 모색돼야]

이번 지원대책에 대해 중앙회는 “당정 협의 내용 중 상당수가 외식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 불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외식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봉착해 있는 만큼 외식업계 생존과 직결되는 지원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틀 뒤인 8월 24일엔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어 추가 대책 모색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 8월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

중앙회가 요구한 주요 과제는 모두 6가지다. 첫째는 연말정산 외식지출비용 소득공제 신설이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도서구입비와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외식비를 추가하자는 것.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는 33만3628원, 연평균 400만 원 이상으로 이에 대해 최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골목상권 소득 증대와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외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무료직업소개소 확대에 따른 운영 예산 편성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중앙회는 2017년 현재 전국 104개소의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연간 117만 명의 취업을 연계하는 등 만성적 인력난에 처해 있는 외식업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무료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모바일 앱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단체 예산 부족으로 오프라인 무료직업소개소는 현재 36개소만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무료직업소개상담사 인건비 확보, 구직자 대상 홍보 전략 집행, 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상의 플랫폼 구축, 온라인 마케터 등 고급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회는 필요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긴급 수혈될 경우 연간 110만 개에서 200만 개의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연소득 27조6000억~55조2000억 원(월급여 230만 원 기준)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실 외면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논란이 돼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전체 외식 자영업소의 66.2%에서 매출이 감소했고, 업종 변경과 휴·폐업 증가세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가 힘을 실었다.

농축산물의 선물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된 만큼 업종 연계성이 높은 외식업종도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1차 산업에 속하는 농축산업에 비해 외식업은 1·2·3 차 산업 모두에 해당하는 산업인 만큼 외식업종 활성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접대비 한도 3만 원으로 제한된 현행 제도의 영향으로 국내 외식업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신규영업자의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이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매년 음식점의 90% 이상이 폐업의 길을 걷는 만큼 신규영업자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온라인 교육은 직접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PC방, 부동산중개업소, 인테리어업소, 영업자 자녀, 아르바이트생 등에 의한 대리 이수 사례가 빈번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회는 창업자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와 신규영업자에 대한 집합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규영업자 대상 집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규영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신규영업자들이 범하기 쉬운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당경쟁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선 현행 음식점업 영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는 13.5개로, 미국 대비 6.4배, 독일 대비 4.2배, 일본 대비 2.4배다. 이는 이미 과당경쟁의 문제를 넘어 자영업자의 동반 몰락,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 국민보건과 생명안전 확보, 외식업의 선진화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외식가족공제회 설립에 대한 관할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식업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외식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중앙회가 설립·추진하고 있는 외식가족공제회는 안타깝게도 현재 관할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부재해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제회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출자금과 배당 정책이 필수라는 중앙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당금 불인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공제회, 건축사공제회, 엔지니어링공제회 등 다수의 비영리법인에서도 이미 출자금과 배당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식약처의 논리는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중앙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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