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음식과 사람 2018-10 P.46 Focus ]

▲ 이미지 = PIXABAY

2019년 7월부터 외식업에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에 나섰다.

 

editor. 김지은 / photo. shutterstock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바뀐 법안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외식업은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엔 법적 연장근로가 가능한 1주 12시간 외에 특별연장근로 1주 8시간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지만 업주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지긴 매한가지다. 게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는 조항도 따라 붙는다. 2020년부터 관공서 휴일 규정이 일반사업장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른 조치다.

외식 사업자들은 업종의 특성상 고령의 업주가 많은 데다 바쁜 일과에 쫓겨 법·제도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자칫 달라진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도와 교육, 노무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은 종사원 5인 이상의 일반음식점 500여 곳. 지난 7월 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책자와 리플릿 형태의 노무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노무사, 노무교육 강사(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의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적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토록 지원하고 있다.

 

사전 교육으로 사업주 부담 최소화

교육 내용은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변형근로제(탄력, 재량, 선택 등)의 개념 및 적용 가능성 여부와 도입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를 포함한다. 또한 장시간근로,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근로시간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와 퇴직금, 휴가제도 등 근로기준법과 기초 노동질서에 관한 점검과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이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유연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시 지원 가능한 지원금 제도와 신규 고용 시 활용 가능한 장려금 등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현장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서울 중구에서 중식집 ‘만다리’를 운영하는 최연자 대표는 “요즘엔 업주보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달라진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법, 4대 보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외식업계의 경우 구인난이 심각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쉽게 적용되긴 힘들겠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다양한 보완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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