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논의

▲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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