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의 달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하는 법인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목)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83만명)보다 5만 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1.1~18.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이번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입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10.1~10.25,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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