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발표

16일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된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그간 현행법 상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직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 식품 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단체는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일반음식점 등이 해당돼 이러한 사업자까지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는 무료직업소개소 개설조건 완화를 위해 이개호 농림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주 전 노동부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하고 환노위 여야 간사를 설득해, 지난 3월 30일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식업중앙회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에 숨통이 트여 회원업소의 구인난 해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공헌을 할 전망이다.

▲ 지난 9월 11일 열린 외식업중앙회-이개호 농림부 장관 외식업 현장 소통 간담회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달리 별도의 법정 시설요건이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은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 외식업중앙회 무료직업소개소 인력 공급 현황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