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유효기간 갱신제, 수시평가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순대·달걀·떡볶이 HACCP(해썹,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2월 1일부터 모든 순대 제조업체와 알가공품(달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의무화가 추진된다. 떡볶이 떡 제조업체는 추진 일정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매출 1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인 이상은 순대·달걀 업체와 같은 일정을 적용한다.

순대 제조업체는 종업원 수 2인 이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명 미만은 2017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의무화가 시작된다. 달걀은 연매출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 5인 이상은 2016년, 5명 미만은 2017년까지 의무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떡볶이 떡은 5단계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매출 20억원 이상, 종업원 수 51명 이상 업체는 해썹 의무화가 이뤄졌다. 2020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해당 3개 식품이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들어진다면서 연매출액 5억 원 미만, 종업원 수 5인 미만인 업체가 대부분이며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곳도 전체 76.3%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올해 11월까지 순대, 달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떡류는 지난 2011년에 보급)

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지원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 1개 업체당 320만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또 시설 개선에 2,000만원 이상을 투자해 해썹 인증을 받으면 보조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정기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다음 해 평가를 면제해주던 것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정기 평가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의무화도 도입하고, 계절별‧성수기별 수요가 많은 품목의 생산업체에 대한 무작위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썹 인증 이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재심사를 받는 해썹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해썹 적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8개 품목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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