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수원농장)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해당 농가 달걀 난각 표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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