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1월호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채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담당 업무,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법정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체결도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한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서는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한 야간근로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한 휴일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해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법정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경우는 타 업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어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매 급여지급일마다 법정수당을 번거롭게 계산하지 않고 애초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노동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 김완식 공인노무사(열린인사노무법인)

[음식과 사람 2015-11 p.93 Labo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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