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Pixabay

반려견과 드라이브를 할 때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해서는 안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 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만취 상태의 운전과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반려동물을 안거나 무릎에 앉혀 운전하는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전방주시율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발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면 반려동물이 멀미하지 않게 출발 3시간 전에는 사료를 먹이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 반려동물이 차 공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자에 앉아 20분 정도 놀아주는 것이 좋으며 차 안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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