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등 총 24개소를 선정했다. 

이 규모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이는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미지 = PIXABAY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