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10억 가맹점 2.05% → 1.4%로 인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보다 약 0.6%p 가량 인하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되며,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앞서 당정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60만 외식인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10만인 서명운동, 8월 30일 열린 광화문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이개호 농림부 장관 간담회, 홍종학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간담회 등 정부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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