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성인이라고 속이고 술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이른바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해,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면제가 가능했는데, 이번 법안은 해당 문제를 개선했다.

앞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발의됐다가 청소년보호법만 통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등 형벌은 면제 됐지만,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런 내용을 파악한 후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 새롭게 발의하게 됐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진과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은 지난 2016년 6월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면제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확실하게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 돼야 한다”고 밝혔다.

▲ 11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외식업중앙회DB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