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는 난방용 석유와 분리, 맥주는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식약처는 겨울철 한파에 주류 보관방법(장소‧온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기는 등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주류 판매업소나 가정에서는 보관‧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중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될 수 있으며,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어,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혼탁현상은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침전물로 인해 발생하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이취(석유냄새)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소주는 석유 등 화학물질과 분리‧보관해야 하며, 주류를 운반할 때는 석유가 묻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보호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첨가물), 물품 등과 분리‧보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등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보관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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