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8-12 Special Interview]

interviewer. 김진수 동아일보 콘텐츠비즈팀 차장

editor. 조윤 photo. 김성남, 임이자 의원실

 

이제 휴게·일반음식점과 위탁급식,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기 점포에서 일할 종업원을 직접 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의 완화,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 직업안정법은 직업 소개사업을 이용해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구직자를 배치하고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에 대해 직업소개소 겸업을 금지해왔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과 직업소개소를 함께 운영할 경우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위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엔 휴게·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돼 모든 식품접객업의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커피 배달 등 특정 영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장에선 직업소개소를 겸업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 기준도 20㎡에서 10㎡(약 3평)로 축소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 조치 의무도 폐지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중심엔 지난해 12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임이자(55) 의원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88년 12월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사조대림에 입사한 그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 1990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27년간 9선(選)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여걸(女傑)’이기도 하다.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초선 의원임에도 노동운동 경력을 살려 자유한국당의 노동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임 의원은 독보적 카리스마로 주변을 압도하지만, 자신의 관심은 언제나 소외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음식과 사람>은 11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노동 관련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특별히 마련했다.

 

식품접객업·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직업안정법’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규제 완화’ 목소리 귀담아들어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직업 소개는 노동력을 중개하는 것이기에 사업주가 자기 사업에 구직자를 부당하게 배치하고 지배할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해 직업소개업과 겸업을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시대 흐름에 맞춰 겸업 금지 대상 영업의 종류를 개정해왔죠. 예를 들면 1960년대엔 전당포나 대금업자 등이 채무자를 소개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중간착취를 할 수 있어 직업소개소 겸업을 금지했어요. 1990년대엔 결혼상담·중개업도 겸업 금지 대상 업종이었고요.

이후 그러한 내용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아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이를 외부로 배달·판매하는 속칭 ‘티켓다방’ 등으로 겸업 금지 업종을 축소하게 됐죠. 특히 최근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업종 변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죠. 따라서 과도한 규제로 민간 고용 서비스가 저하되는 걸 막을 필요가 있었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인·구직을 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행위의 위험성이 적은 일반음식점 등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장 의견도 청취하셨을 텐데요. 사업주들을 직접 만나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별로 지회·지부를 두고 있어 조직적이에요. 제 거주지인 안산시에서 회원 400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주체인 외식업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환노위 간사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개정 법 시행으로 향후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인건비와 물가가 동시에 올라 음식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나마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음식점 종사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처지에선 경력단절여성이나 노숙인 등 취업이 어려웠던 분들이 상용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거고요.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작은 면적으로 독립구조를 설치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의 경우엔 구직자와 구인업체 양쪽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민간 고용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도 개선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반월공단 생산직 근로자로 차별 경험

9선 노조위원장으로 현장·이론 겸비

 

임 의원은 초선이지만 직업안정법 개정안 통과 외에도 그간 올린 성과가 적지 않다. 올해 하반기 열린 국정감사에선 직장 내 괴롭힘, 근로취약계층 보호, 채용 비리 등에 관해 예리하고 거침없는 의견을 쏟아내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특별우수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회 입성 당시엔 노동운동 경력을 살려 임기 4년 동안 환노위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청년실업 및 고령층 실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가 국회에서 펼치고 싶은 꿈은 뭘까.

 

-안산 반월공단에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해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이후 줄곧 노동운동가로 사셨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동생들을 공부시키려 반월공단의 사조대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차별을 경험했죠. 급여는 물론 명절 선물, 유니폼 등 많은 것이 달랐어요.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근로기준법을 확인해보니 근로시간 등을 비롯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다양한 법적 보호가 명시돼 있었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노조를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27년 노동운동의 시작이 됐습니다. 노조 대표자가 되고 나니 노동 현장과 노동법뿐 아니라 회사 경영에도 밝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경기대 법학과에 들어가 주경야독으로 공부했고, 이후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쳤어요. 무엇보다 현장과 이론을 겸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운동 경력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노동운동하던 분들이 정치를 잘해요. 사측과 노조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을 이끄는 게 노동운동의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은 정치를 오랜 시간 경험한 셈이죠. 무대가 넓어졌을 뿐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노동운동 과정이 바로 정치…무대 넓어졌을 뿐 본질 다르지 않아”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무엇인가요.

“환노위는 파행을 자주 겪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2013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이룬 성과로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입법부가 나서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함이 컸어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고요. 근로시간 단축은 전체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아주 큰 혜택이에요.

다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납기일을 재촉받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특정 계절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 취지는 좋은데 더 많은 급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볼멘소리를 하는 노동자들도 있더군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면서요. 기업과 노동시장이 당장 변화에 적응하느라 노사 모두 힘들겠지만 앞으로 우리 삶의 질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대 개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선 ‘근로시간 단축 업종별 단계적 시행’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를 꾸준히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근로시간 면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특례업종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받아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해왔기에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죠. 이에 따라 26개였던 특례업종을 육·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축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설계했고요. 근로시간 단축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해요. 특례업종 축소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선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국회 입성 직후 청년실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장기적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중 하나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7년 근무하면 1년가량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26세쯤 직장에 들어가서 7년 일하면 33세가 되죠. 결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애를 낳아 육아휴직이 필요한 나이죠. 계속 직장을 다닐지, 창업을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1년간 유급 안식년을 줘서 고민하고 재충전할 시간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고용보험 등 제도를 이용하면 연봉의 90%까지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안식년을 준다니 어찌 보면 ‘역발상’인 거죠.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외국인 근로자만 100만 명이에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엔 안 가는 게 문제예요. 노동 유연성 없이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유인책을 써서 질 좋은 중소기업으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배달앱 라이더’ 등 급증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련법 시급히 마련해야

 

-하반기부터는 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염두에 둔 법률 개정안이 있으신지요.

“골프장 캐디, 우체국 택배기사, 건설근로자, 보조출연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성희롱과 과로, 임금 체불 등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죠. 이들의 인권을 반드시 보호해주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일을 받는 라이더(배달부), 가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가 크게 부각될 거예요.

플랫폼을 통해 직접 일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요. 소비자에게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구조라 저임금 프리랜서를 양산하고 있고요.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면서도 인신 종속은 아니므로 둘 사이의 관계 설정도 어렵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에게 종속된 걸로 보는데 그게 꼭 적합하지만은 않아요. 이런 근로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노동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에 관한 노사관계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해요.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직업소개소도 폐업할 정도’로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42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을 포함한 외식업계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이 2년간 29% 인상되면서 올해 안으로 600만 개 자영업체 중 100만 개가 문 닫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저도 지난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모이셨는데 본업을 접고 집회에 참석하실 만큼 절박한 거겠죠. 저는 노동자 출신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급격히 운영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서서히 국민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학적 접근으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가 직원 채용조차 할 수 없게 해 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죠. 앞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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