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시범사업에 참여한 28개 기업과 제로페이 활성화 공동규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28개 기업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규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0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금융결제원(원장 이흥모)은 제로페이 시스템구축 경과를 발표하고, 신한은행은 ‘신한SOL 제로페이’ 서비스 추진 과정을 참여기업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참여기업들은 제로페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를 위한 공동규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참여기업들은 시범사업 기간 중(‘18.12~’19.1월)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사가 보유한 앱을 수정·개발하고,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하는 개발을 마친 후, 실제 결제가 가능한 시범 테스트를 지속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IBK기업은행 I-ONE뱅크 등 은행의 스마트뱅킹앱 또는 뱅크페이앱, 결제회사의 네이버앱, PAYCO앱 등 간편결제앱에서 제로페이 결제기능을 업데이트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이근주 단장은 “소상공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점포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되도록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소비자 이용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