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을 의결했다.
 
2019년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감소한 4만 3천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1만 3천명이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확대하고,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1분기(1월) 배정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완화(50인 미만 →100인 미만)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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