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회(지회장 박경규)는 1월 10일 14시 도지회 회의실에서 이창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박경규 지회장은 생계수단 목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와 1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제조업에 같은 세법 및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예시를 들며 최저임금 적용 이원화를 하여 등급제 및 임금체계 단순화(수당, 퇴직금등 포함), 자율적 파트타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 악의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겐 혹독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도 사정이 어려워 임금체불인 경우는 애한을 들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창길 강원지청장은 외국과 다른 패턴이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진통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되며 노동법을 안내하여 선량한 사업주가 피해 없도록 형사처벌이 아닌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하겠으며, 신규영업자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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