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서울 중구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 재생 사업으로 많은 중소 상가가 철거 대상이 되었다. 특히 3-2구역에 속한 ‘을지면옥’은 유명한 평양냉면 맛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을지면옥 사장 이윤상(92)씨 등 ‘세운 3-2구역’ 땅주인 14명은 수십 년을 영업해온 공간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세운 3-2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구역 내 땅 주인 75%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접거나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무분별한 재개발과 이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세가 변동으로 주변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을 쫓아내는 문제 ‘젠트리피케이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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