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16.4%)인상에 따라 사업주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공장 문을 닫거나 직원 수를 줄일까봐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금이 잘못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말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처음엔 최저임금 수준의 사업장에 집중했으나 고용보험과 각종 서류 절차가 부담된다며 대부분 이를 거부하였고, 저조한 실적을 메꾸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던 안정된 사업장을 공략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사에 일했던 심사원 또한 “급여가 180만원일 경우 연말 상여금 등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 보수 총액을 넘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일단 지급하고 문제 되면 환수 처리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금액은 2조 5136억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44.3%가 지원되었고, 2~30인 미만은 42.8%, 30인 이상은 12.9%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근로자 추정치는 약 142만 명, 5~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76만 명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더 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비율만 보면 혜택을 덜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지원 사업이 정작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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