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규제 센드박스’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로 인해 실행이 어려운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신사업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던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규제 센스박스는 총 3가지 제도로 구성되어있다. 규제 확인 제도를 통해 신기술에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정부에 문의하면 정부는 30일 이내로 회신해야 한다. 만약 회신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해도 된다. 만약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거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를 해당 기업이나 서비스에 적용하게 된다.

제도 시행 첫날인 17일 접수된 신청은 총 19건으로, 다음 달 이 사업들에 대해 임시 허가가 최종 결정된다. 규제 센드 박스를 통해 그동안 기업들이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얼마나 해결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심의 위원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그동안 해당 부처의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 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규제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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