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 등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로 등록ㆍ변경되는 정보 공개서에는 차액 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가격,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 판매장려금 수취,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이 추가돼야 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업ㆍ영업 비밀에 관련된 정보를 밝혀야 하는 입장으로 부다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 공급가액이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 자신들의 수익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불신이 커질 것도 우려된다”며 이를 비난했다.

또한 스타벅스와 같은 100% 직영점은 차액 가맹금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큰돈을 투자하는 만큼 정확한 수입구조와 이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제 프랜차이즈 관련 다수의 커뮤니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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