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조 80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985억 원 증액한 규모로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1조 9500억원)이 편성된 만큼 일자리 창출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 4500억 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 3000억 원가량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도 신설되었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여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 ‘5년 이내 거치 및 상환‘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난해 개선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면제와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제도는 올해도 적용된다.
중기부는 올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50만 원 한도로 1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75억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는 지난 해보다 사업 규모를 3배가량 증가한 432억 원이 투입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히고 지난해 도입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에서 성장·혁신하고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1~3월 중기부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