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80% 지원해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마련해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더욱 강화되는 제도를 살폈다.

editor 조윤 photo shutterstock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을 올해부터 더욱 강화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부도, 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기를 앞으로 3년간 연장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를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장려금을 늘리고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확정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독려 정부 지원 더해 보험료 최대 80% 지원

서울시는 우선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1인 소상공인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전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서울시는 올 3월부터 정부 지원에 더해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소득기준 1, 2등급에 대해 50%, 소득기준 3, 4등급에 대해 30%를 각각 3년간 지원한다. 더불어 1년 이상 가입하면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60~1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월 9360원(지원금 환급 후 실제 납부금액)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4개월간 매월 104만 원, 총 416만 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go.sbiz.or.kr)이나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문의
         (서울시 추가 지원은 3월 이후 시행)

 

 

 

4월부터 일용직·자영업자도 유급병가 혜택 입원 시 하루 8만1184원씩 10일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는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일용직 노동자나 택배기사, 보험 판매원,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451만 원 미만인 3만1000여 명의 영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생활임금 8만1184원(연 최대 89만3024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미용,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과 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수혜자는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시는 4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후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추후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입·퇴원 확인서와 사업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생활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신청 - 보건소, 동주민센터 방문해 입·퇴원 확인서 및 사업자 증빙자료 제출(4월 시행 예정)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매월 2만 원 장려금 지급해 가입 독려

지난해까지 지원키로 했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올해까지 연장됐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퇴직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부금 납입 때마다 매월 2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운영키로 했던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도 1만 원에서 상향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월납 기준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납부하면 폐업이나 퇴직,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연 복리이자(2.7%, 분기 변동)를 적용해 돌려준다. 또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금 납입 12개월 이상부터 납부금액 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제금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하더라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 지원기간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최대 24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공제금 수령 시 연복리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울산, 제주, 경남, 광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기획실 신승재 부부장은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을 위해선 매출액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해 매출액 자료 없이 가입청약서만 작성해도 되도록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9988.or.kr)이나 콜센터(1666-9988)로 문의,
         은행 지점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신청 시 상담사가 사업장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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