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0일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등 내국인 근로자보다 업무습득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해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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