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식약처,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23일 시행한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 만큼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자는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을 구매하였다. 이번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고,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농가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6개월 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해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도 위색적인 방법으로 유통‧판매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를 구축 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생산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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