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월 7일에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완했다.

정부는 지난 1개월 동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 지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 시켰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며,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와 국회가 추천권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였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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