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신규창업자(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주방 등)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유주방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외 사례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 추진이 ‘공유주방’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정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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