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3월 15일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신청에 대한 회의를 진행 했다.

이번 회의는 외식업 실패율을 제고하고 과다경쟁을 해소하며 업종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공동 노력ㆍ실질적 교류의 필요성을 증대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매출 400억 이상 외식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사회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소상공인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특별법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영위 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단체가 지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품목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 금지’한다.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영위만료(19년 5월말) 전에 해야 하며, 동반성장위의 조사와 추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외식업은 한식ㆍ중식ㆍ일식ㆍ서양식ㆍ기타 외국식ㆍ분식 및 김밥ㆍ그 외 기타 음식점업이 해당된다.

이날 회의는 권오복 상임부회장, 이정환 사무총장 외 직할지회 운영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중앙회 이정환 사무총장은 “외식업의 저성장과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신청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참석한 운영위원 분들의 진솔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외식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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