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 준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3.14∼15. 가평교원비전센터)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일반식품은 CODEX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ㆍ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게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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