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일회용품 단속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었으며,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달 시행되는 규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으로 대규모점포(대형마트등)와 슈퍼머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