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18년 2월 발표된 1심 결과 패소했다.

 하지만 11일 발표한 WTO 상소심은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향후에도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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