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방조도 처벌대상, 동석한 성인에도 책임 묻기로

여성가족부 등 14개 부처는 2일 ‘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술을 판매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내용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5월 청소년에게 음주를 강요한 성인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 방조도 처벌 대상이다. 청소년이 몰래 술을 마셔도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들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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