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지회장 김태곤)는 9일 충북 흥덕구지부 사무실에서 오제세 국회의원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식자영업 최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과 청주시 4개 지부 임·직원 및 중앙회 정책개발부 손무호 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지회는 우리 업계의 현안 문제인 외식자영업 최악 상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토론하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의 집체교육 강화와 외식업 사업자 보험(공제) 의무가입 등 우리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현안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

 현재 식품위생교육은 법정교육(식품위생법)으로 영업주 또는 영업주 지정식품 위생책임자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교육 도입 후 관리·감독이 어려워 ‘대리 수강’, ‘편법 수강’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신규영업자는 기존영업자 대비 식품위생 의식 및 경영·볍령·외식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신규영업자에 한해 위생교육을 집체교육으로 강화하는 등 실질적 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식품위해 평가 실시로 위해식품 회수나 유통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은 비규정 상태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영업자간 손해배상 관련 소송 기간 장기화 되고 있으며, 소비자 손해 배상이 충분치 않은 단점이 있다.

 충북지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가입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 및 영업자 경영안정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제세 국회의원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단체의 숙원인 여러 현안 문제를 자영업자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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