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3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 중인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균이다. 소비자원은 균이 검출된 업체 6곳 중 3곳은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1곳은 폐업했으며, 2곳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1개 브랜드 제품 중 원재료명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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