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4일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3.부터 9.10.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기획 감독 병행 700개소+기획 감독 3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 지를 집중해서 감독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 방위적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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