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국민취업지도원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협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고용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민취업제도는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했다.

당정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전제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에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하고 빈곤갭은 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2022년까지 60만명 이상 증가해 촘촘한 고용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지원과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의 1단계로는 주요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예산조직 협의에 조속히 착수해 이를 반영한 예산 및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실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과 기업,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확충을 통해 더 촘촘한 일자리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서비스의 추가적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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