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공익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노사는 물론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며,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근로시간 단축 등 꼼수를 지적하며 노동자에게 경영상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최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노동법과 관련한 고소・고발로 많은 자영업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자영업자-근로자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휴수당은 복지성 임금으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나타난 현장의 꼼수와 산입범위 확대 부작용 등으로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박상순 이마트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라 일이 남아도 야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동료에게 넘겨야 한다“며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업무 강도만 세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잇따랐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공청회를 마친 뒤 "공청회 이후에 논의 필요성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최저임금위원들과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쟁점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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