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지부(지부장 정상목)는 6월 3일 11시에 대덕구청 회의실에서 대덕구청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오는 7월초 출시되는 『대덕e로움』(지역화폐) 유통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대덕e로움』(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경우 상시 6%할인 및 명절등 특판의 경우 10%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할수 있고 소득공제 신청시 30%를 공제 받을수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40%까지 공제가능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통해 대덕구 회원음식점들의 매출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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