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7일까지 '식생활 영양안전정책과' 혹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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