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변조 하거나 사업주를 폭행·협박할 경우 면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인해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만 제재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사업주가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 경우,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제재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손님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재 처분은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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